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4. 2. 초순 17:00경 서울 종로구 안국동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15만 원에 매수한 후, 같은 날 서울 성북구 B 소재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을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4. 6. 20.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4. 6. 20. 17:30경 서울 도봉구 C 소재 D학교에서 E 방면으로 운행중인 F의 BMW X6차량내에서 F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1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아 매수한 후, 같은 날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3. 2014. 6. 21.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4. 6. 21. 1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Ⅰ, 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18. 법률 제12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4. 2. 초순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4. 6. 20.자 및 2014. 6. 21.자 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