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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22 2013고단44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5. 02:4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나이트 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상피고인 B(여, 29세)의 친구인 H의 발에 걸려 넘어질 뻔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에게 던져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상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 E(여, 21세)에게 던져 이마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의 객관적인 위험성이 작지 아니한 점, 그러나 또 한편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도 한차례 벌금 전과 이외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어 모두 폭력의 습성이 있다고 까지는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각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과 그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