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7가합506269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8,726,072원 및 그 중 140,886,988원에 대하여는 2015. 7. 30.부터, 132,000,000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보험계약 체결 1) 원고는 은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보험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3. 3. 11. 피고와 다음과 같은 부동산권리보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부동산권리보험 협약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원고와 피고간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 상호 이행하여야 할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피고는 아래의 사유로 피보험 권리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및 권리방어비용을 보험약관에 따라 보상한다. (2 부동산전세자금대출용 권리보험

3. 아래 각 호의 사유에 의하여 임차권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

나. 하자 있는 의사표시, 행위무능력 제4조(보험가입절차) ① 원고는 별첨 #

1. 부동산권리보험 가입대상]의 부동산권리보험 상품 단위로 구분하여 각각 보험계약을 피고와 체결한다. ② 원고는 개별 대출계약 단위로 [별첨 #

6. 보험계약 세부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피고에 보험가입을 의뢰하고 피고가 가입을 승낙하는 대출계약에 대해서만 보험에 가입된다. 제6조(개별 보험기간) ① 개별 대출계약 단위로 보험개시일로부터 대출계약 만기일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한다. 보험개시일은 대출실행예정일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보험의 효력발생[책임개시]) 이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피고의 보상 책임은 보험료를 납입한 이후부터 시작된다. 제8조(개별 보상한도액) 개별 보상한도액은 보험가입금액 이내로 한다. 보험가입금액은 대출계약의 채권최고액(등기부등본 을구에 설정되는 금액 또는 근질권설정액)을 말한다. 제11조(업무 및 의무

2. 피고의 업무 ①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