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회사 지위 확인
1. 제1심판결 중 피고 군인공제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군인공제회에 대한...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 군인공제회에 대한 신탁계약에 따른 청산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SPP 및 피고 군인공제회 간에 체결된 2009. 11. 6.자 사업추진약정이 해제되어, 피고 군인공제회는 원고에 대한 기존 대출채권, 수익권 질권 및 이 사건 신탁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함으로써 원고가 피고 SPP에 이 사건 사업을 양도하기 전 상태로 회복되었는데, 더 이상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이 불가능하다면 원고와 피고 군인공제회 등 사이에 체결된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신탁토지를 감정평가하여 기존 대출채권을 공제한 금액으로 청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일부청구로서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판단 1) 원고는 피고 군인공제회 등 사이에 체결된 신탁계약에 따라 청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신탁토지에 관한 신탁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하지 않고 있다.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토지에 관하여는 ① 3필지 토지에 관한 2005. 3. 15.자 피고 군인공제회(위탁자 겸 수익자)와 피고 대한토지신탁 (수탁자) 사이의 부동산처분신탁 계약서(을나 제16호증), ②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56 토지(이하 ‘시즈 토지’라 한다
)에 관한 2005. 6. 10.자 주식회사 시즈(위탁자), 피고 대한토지신탁(수탁자), 피고 군인공제회(수익자), 원고(매수자) 사이의 부동산처분 신탁 계약서(을나 제17호증), ③ 5필지 토지에 관한 2006. 7. 5.자 원고(위탁자), 피고 대한토지신탁(수탁자 , 쌍용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