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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10.12 2017가단439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7.부터 2017. 9. 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6. 2. 피고의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위탁영업 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영업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같은 날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제1조(목적) ① “갑(피고)”과 “을(원고)” 양사는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갑”은 을에게 상품을 공급하고, “을”은 마케팅 영업을 하여 관광객유치 및 상품을 판매하기로 한다.

제3조(보증금 및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금은 보증금으로 일금 오천만원(50,000,000)으로 정한다.

④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만료 30일전에 “갑”과 “을”의 합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해지) ④ “갑” 또는 “을” 일방이 이 계약서의 내용 또는 이 계약과 관계되는 합의사항을 위배하였을 때는 즉각 상대방에대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7. 2.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물품공급 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5. 7. 3.부터 같은 해

8. 18.까지 피고에게 물품(아로니아 원액) 대금으로 합계 62,579,000원(= 49,500,000원 11,294,000원 1,785,000원)을 지급하였다.

제2조(제품종류 규격 및 가격) “갑(원고)”이 발주하여 “을(피고)”이 납품할 제품과 가격은 아래와 같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 제6조(계약의 해지)

2. 이 계약은 유효기간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갑”과 “을” 어느 일방으로부터 본 약정의 폐기에 관한 서면통보가 없는 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7조(손해배상)

1. “갑”과 “을” 일방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