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9 2017고단32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5. 04:20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B 건물 1 층 복도에서 피해자 C( 여, 33세 )으로부터 욕을 들은 것에 시비가 되어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팔 등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부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각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참작 사유)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폭력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40대 여성으로 4 차례의 폭력 벌금형 전과 있음에도, 피해자가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