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 신안군은 소외 C가 1930. 2. 1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2. 4.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접수 제5773호로 1980.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 2)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2014. 9.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접수 제36269호로 1990. 12. 24. 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그 소유권이 위 C로부터 D을 거쳐 1959. 2. 18. 원고에게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D이나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는 않았다. 나. 피고 신안군의 이 사건 토지 취득 경위 1) 피고 신안군은 1978년경 전라남도 신안군 E 일대 농경지에 대한 효율적인 관개를 위한 농지개량사업의 일환으로 “F저수지”(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 한다)를 축조하기로 하고, 이 사건 저수지에 편입될 토지를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1975. 12. 31. 법률 제2847호로 제정, 이하 ‘공특법’이라 한다) 규정에 따라 취득하였다.
2) 소외 G은 1978. 6. 27.경 H면장인 소외 I에게 G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는 내용의 E 이장 소외 J의 “확인서”와 소외 K, L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H면장 I으로부터 “소유증명”을 발급받아 이를 피고 신안군에 제출하였다. 3) 피고 신안군은 위 각 확인서와 소유증명을 확인하고 H면장이 발급한 소유증명상 정당한 권리자로 기재되어 있는 G에게 1978년부터 1981년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보상금으로 합계 3,280,500원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