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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07.13 2010나22745

분배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가. 내지

다.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5, 18, 86, 90(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K, C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동업약정의 체결 및 빌라 신축분양 (1) 원고는 2001. 6.경 피고 및 C과 사이에, 대지를 공동으로 매입해 그 위에 빌라를 신축하고 이를 분양한 후 이익금을 1/3씩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피고 및 C은 2001. 7. 26.경 ‘D’라는 상호로 공동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위 공동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원고는 자금관리 및 회계업무를, 피고 및 C은 건축 및 분양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2)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원피고 및 C은 2001. 7.경에는 인천 남구 E 대 393㎡ 및 같은 구 F 대 360㎡를, 2002. 3.경에는 같은 구 G 대 360㎡를 각 매입하고, 위 각 대지 위에 빌라 신축공사를 시행하였다.

위 E 지상 빌라(이하 ‘1차 빌라’라 한다)는 2001. 12. 26.경에, 위 F 지상 빌라(이하 ‘2차 빌라’라 한다)는 2002. 4. 9.경에, 위 G 지상 빌라(이하 ‘3차 빌라’라 하고, 1차 내지 3차 빌라를 합쳐 부를 때는 ‘이 사건 각 빌라’라 한다)는 2002. 10. 7.경에 각 사용승인을 받았다.

(3) 이 사건 각 빌라에 대한 분양업무가 2002. 12. 초순경까지 대부분 완료되자, 원피고 및 C은 2002. 12. 5. 'D'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동업자금의 조달관리 및 1차 정산 (1) 원피고 및 C은 동업자금으로 각 160,000,000원을 출자하였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으로 조달하였다.

(2) 동업자금 관리를 맡은 원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 이후 2002. 3. 10.까지는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