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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8 2019나2307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이라는 상호로 농수산물 도매업을 하던 원고는 과일 및 채소류 등 유통업을 하는 피고와 2009. 5. 27. 청과물 등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9. 7. 2. 거래 보증금 3,000,000원, 전자경매용 응찰기 보증금 4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물품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9. 7. 3. 원고의 부친 D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나. 원고는 피고와 2009. 8. 27. 구리시 E에 있는 피고의 사업장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2,500,000원, 차임 월 385,000원, 기간 2009. 8. 27.부터 2010. 8. 2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으로 2,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 20.경 주식회사 F(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원고 회사의 대표자로서 피고와 2011. 1. 27.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위 물품공급계약을 연대보증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보증금 합계 5,900,000원(= 3,000,000원 400,000원 2,500,000원) 및 부동산담보 50,000,000원을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할 보증금 및 부동산담보로 승계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와 원고 회사는 피고와 위 각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미지급 물품대금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거래중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까지는 월 0.67%, 31일에서 60일까지는 월 1%, 61일에서 90일까지는 월 1.17%, 90일 초과시에는 월 1.33%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원고 회사가 2011. 3. 14.까지 피고에게 물품대금 26,990,500원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2011. 4. 27. 원고 회사에 대한 35,313,500원의 채권 = 위 물품대금 원금 26,990,500원 2010. 4.경부터 2011. 3.경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