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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59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8. 1.부터 서울 동작구 F 일대 ‘G재건축조합’의 조합장, 피고인 B은 2010. 10. 24.부터 위 조합의 총무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조합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등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2011. 1. 28.경 서울 동작구 H 소재 위 조합 사무실에서,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J과 지하지장물 정비 및 수해방지공사 용역 업무 계약을 체결하여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원도급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