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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4 2018고합2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호텔’ 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8. 3. 28. 06:37 경 위 ‘B 호텔’ 카운터에서 피해자 C( 여, 35세) 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남자친구 D와 E 호 객실에 자러 들어갔다가, 07:10 경 D가 위 호텔에서 혼자 나가는 것을 보고, 위 객실에 침입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21 경 위 호텔 E 호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고, 속옷을 입지 않은 채 원피스를 입고 만취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 손님, 손님.” 이라고 불러 보아 피해자가 잠이 들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피해자의 등 뒤에 나란히 누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1), 현장사진, CCTV 영상 촬영사진

1.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첨부된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