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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20 2014고단14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8. 2.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10:55경 평택시 C에 있는 D호텔 신축 공사현장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공사현장 소음에 대해 현장 인부인 피해자 E(55세)에게 항의를 하던 중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날 길이 21.8cm)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사진

1. 낫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전력이 2회 있고,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심신미약 감경을 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가 소속되어 일하는 공사로 인해 피고인과 노부모가 소음과 진동, 집의 균열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었고, 피고인이 그 피해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