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3660 | 법인 | 2015-08-25
[사건번호]조심 2014서3660 (2015. 8. 25.)
[세목]법인[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금리가 정상가격의 비교금리로서 적합한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차입거래 및 제3자와의 차입거래에 있어서의 차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제3자와의 거래를 비교하여 쟁점이자비용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정함이 타당해 보이므로 거래시기 및 만기가 유사한 청구법인과 제3자와의 거래를 재조사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함이 타당하고, 이 건 조기청산거래와 신규계약이 사실상 다른 계약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BIS비율 제고를 위해 이 건 조기청산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거래여건 등이 유사한 쟁점파생거래 및 나머지거래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파생거래손실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제5조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제6조 / 법인세법 제40조
OOO세무서장이 2014.5.27. 청구법인에게 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국외특수관계자인 OOO과 이루어진 이자율스왑의 파생상품 거래손실 비용 OOO을 손금에 산입하고,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2011사업연도에 본점인 OOO에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된 이자비용 합계 OOO에 대하여는 차입 거래시기와 채무만기가 유사한 제3자와의 정상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10.30.부터 2014.4.1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08사업년도부터 2011사업년도까지 청구법인의 본점인 OOO에 대하여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된 아래 <표1>의 이자비용 합계 OOO(이하 “쟁점이자비용”이라 한다) 및 2011년 청구법인의 국외특수관계자인 OOO과 이루어진 이자율스왑의 파생상품 거래손실 비용 OOO을 손금부인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이자비용과 쟁점파생거래손실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2014.5.27. 청구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OOO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이자비용과 관련하여
(가) 청구법인은 OOO에 본점을 두고 1998년 10월 재정경제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OOO으로 은행업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외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시장 또는 본점 등 해외 관계회사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거래를 수행하였고,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부터 2011사업연도까지의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차입거래에 대해 지급한 이자비용 중 OOO을 손금부인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전세계 OOO 그룹 관계회사의 모든 그룹 내 차입거래에 적용되는 그룹자금 조달절차 및 가격 산정에 관한 정책에 따라 산정된 이자율을 해외 관계회사와의 차입거래에 적용하였고(그룹 자금정책은 관계회사 간 차입거래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주로 자금 조달에 대한 총 비용 및 기타 관련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함), 해당 그룹 정책은 국제 이전가격 기준 및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또한 OOO의 모범규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출금리 산정 방법과도 부합한다. 따라서 2008~2011사업연도 기간 중 청구법인과 해외 관계회사 간의 차입거래에 있어서 적용된 내부 이자율은 정상가격에 부합한다.
(다) 2008사업연도에서 2009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OOO금리와 청구법인의 관계회사 간 차입에 적용된 이자율을 비교하면, 청구법인의 해외 관계회사와의 차입거래에 적용된 이자율은 OOO금리와 매우 유사한 이자율 추이를 보이고 있고, 이자율 수준 역시 매우 유사하므로 그룹의 자금정책에 따라 산정된 청구법인의 해외 관계회사와의 차입거래에 적용된 이자율은 적정하다. 또한 2008년 하반기 및 2009년 상반기에 국내에서 가장 높은 신용도를 가진 국책은행 및 공기업들도 해외 채권발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채권발행에 성공한 기업들도 OOO금리 대비 아주 높은 가산금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OOO통화 표시채권을 발행하였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 동안 및 직후의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관계회사로부터의 자금조달 없이는 OOO 통화를 차입할 수 없었거나, 시장에서의 차입이 설령 가능하였더라도 OOO금리 대비 아주 높은 프리미엄을 지불하여야 했다.
(라) 조사청의 과세처분은 다음의 이유로 부당하다.
1)「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기본통칙」(이하 “국조법 기본통칙”이라 한다) 5-0 2에서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을 결정하는데 있어 고려하여야 할 요소로 채무액, 채무의 만기, 채무의 보증 여부 및 채무자의 신용 정도를 명시하고 있으나, 조사청은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의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차입거래에 대한 비교대상거래 분석시 이자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차입기간(만기) 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일반적으로 단기 차입거래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장기 차입거래에 적용되는 이자율보다 낮으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동성 위기 시기에는 더욱 그러하다. 청구법인의 제3자 간의 차입거래는 차입기간이 대부분이 초단기(예를 들어, 1일)인 거래인데 반해,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차입거래는 약 86%가 만기 30일 이상(예를 들어, 3개월, 6개월, 12개월 혹은 그 이상)의 거래이다. 따라서 조사청의 과세방법인 청구법인의 제3자와의 단기 차입거래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장기 차입거래를 단편적으로 비교하는 방법은 부적절하다.
2) 국조법 기본통칙 5-0…1 및 5-5 1에 따르면 비교대상회사의 비교가능성이 높은지 여부를 평가하거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비교대상 재화나 용역 간에 동일성, 거래시기, 거래시장, 거래조건의 유사성을 고려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내부 비교대상거래 사용과 관련하여, OECD 이전가격지침에서도 내부 비교대상거래를 이용시 외부 비교대상거래와 마찬가지로 재화 또는 용역의 특징, 수행 기능, 계약조건, 경제 환경, 사업 전략 등의 비교가능성 요소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을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내부 비교대상거래가 충족하여야 할 비교가능성 요소 중 경제환경 요소의 경우 거래일시 요소를 기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의 과세방법은 청구법인의 국외특수관계자 간 차입거래와 제3자와의 차입거래의 이자율을 1년 단위로 합산하여 거래시기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이자율은 거래시기에 따라 변동성이 심하고, 자금시장에서 끊임없이 변동한다. 따라서, 유사한 거래시기의 제3자와의 차입거래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차입거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닌, 연평균 이자율을 대용치로 사용하여 청구법인의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차입거래에 적용된 이자율의 정상가격 여부를 판단하는 조사청의 과세방법은 부적절하다. 만약 조사청의 과세방법에 기초하여 관계회사 간 차입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이자율이 결정된다면, 청구법인이 정상가격 이자율로 관계회사와 차입거래를 수행하였음을 나타내는 여러 내부 비교대상거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이자비용이 손금부인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연간 가중평균 이자율을 이용하여 청구법인의 관계회사 간 차입거래에 적용된 이자율을 비교하는 조사청의 과세방법은 불합리하다.
3) 특히, 조사청이 손금부인한 이자비용 금액의 대부분은 2008사업연도와 2009사업연도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이러한 과세처분은 조사청의 불합리한 과세방법이 이자율의 변동성이 극심하였던 당시의 금융시장 환경에 의해 극대화되어 발생한 결과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점에서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와의 차입거래에 적용된 이자율의 상승은 당시 전세계적인 신용경색에 따른 신용위험 프리미엄의 상승으로 불가피하였다. 이러한 당시의 금융시장 상황은 해당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의 한국정부가 발행하는 외평채(외국환평형기금채권) OOO가 최대 600 Bps까지 급격히 상승한 사실에도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청구법인이 해외 관계회사로부터 OOO 통화를 차입할 수 없었다면 외평채보다 높은 신용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OOO통화자금을 차입하였을 것임을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다.
(2) 쟁점파생거래손실비용과 관련하여
(가) 청구법인은 2011.12.16., 2011.12.20., 2011.12.22. 및 2011.12.28.에 OOO지점과 파생상품 조기청산 거래를 맺었고, 각 파생상품 거래그룹은 거래구조가 유사하며 거래상대방이 동일한 거래이다. 이에 대하여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조기청산수수료를 지급한 2011.12.16.자 거래(이하 “쟁점파생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조기청산으로 인해 발생한 파생상품 거래손실을 세무상 부인하고, 해당 손실 부인액을 당초 만기인 2012사업연도에 손금 추인하는 과세처분을 하였다OOO. 한편, 조사청은 쟁점파생거래 이외의 나머지 유사한 성격의 2011.12.20., 2011.12.22. 및 2011.12.28. 거래(이하 “나머지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정을 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나머지 거래를 통하여 당초에 인식한 거래이익은 모두 2011사업연도에 세무상 이익으로 반영되었다.
(나) 쟁점파생거래의 조기청산에 따라 발생한 파생상품 거래손실은 2011사업연도의 세무상 손실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쟁점파생거래의 파생상품 거래손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11사업연도에 확정되었으므로, 「법인세법」제40조 규정에 의해 2011사업연도의 세무상 손실에 해당된다.
가) 조기청산 수수료는 당초 계약의 조건 및 조기청산 시점의 시가에 따라 결정되며, 쟁점파생거래로 인한 조기청산 수수료는 파생거래 계약에 따라 확정하여 거래당사자 간에 적법하게 수수되었다.
나) 파생거래를 조기 청산하는 경우 모든 조기 청산 거래에 대하여 신규 파생상품 계약이 체결되는 것은 아니다. 조기 청산거래 후 신규계약의 체결여부는 시장상황 및 거래시기 등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해당 상품의 OOO의 투자 및 위험관리 의사결정에 따르는 것이다. 즉, 조기청산으로 인하여 위험에 노출되고, 이러한 위험을 OOO하기 위해 신규계약의 체결이 필요하다고 OOO가 판단하는 경우 신규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 때, 신규계약의 거래조건 및 가격 등은 신규계약 체결시점의 시장상황을 반영하게 된다. 즉, 쟁점파생거래에 있어 조기청산 이후 체결한 신규계약의 이자율 및 환율조건 등은 신규계약 체결시점의 시가에 따라 체결되었다.
다) 조기청산 후 신규계약 체결에 있어서 이를 시가에 따라 체결함에 따라, 쟁점파생거래와 신규거래의 조건(즉, 현금흐름, 이자율, 환율 및 계약 상 조건 등)이 서로 다르고, 계약금액(Face value)도 달라졌다. 즉, 신규거래는 쟁점파생거래(조기청산된 거래)와 현금흐름, 이자율, 환율, 계약금액(Face value) 등에서 서로 완전히 다른 별개의 거래인 바, 신규거래에 대한 계약은 쟁점파생거래에 대한 당초 계약과 전혀 다른 별개의 계약인 것이다. 즉, 쟁점파생거래에 대한 당초계약은 조기청산 시점에 종결되었으므로, 쟁점파생거래(조기청산된 거래)로 인한 거래손실은 조기청산된 시점에서 확정된 것이다.
2) 「법인세법」및 「조세특례제한법」에는 파생상품 계약의 청산시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별도의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법인세법」제43조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상 손익의 인식시기를 존중하여 「법인세법」상 귀속시기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즉, 청구법인은 파생상품 거래의 손익인식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약의 청산시점에 거래손익을 인식하였으므로, 「법인세법」제 43조 규정에 의해 세무상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역시 파생상품 계약의 청산시점인 2011사업연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조사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파생거래로 인한 거래손실의 귀속시기가 2011사업연도가 아닌 2012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면, 나머지 거래(2011.12.20., 2011.12.22. 및 2011.12.28.에 체결한 조기 청산거래)로 인한 거래이익의 귀속시기 역시 세무상 이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2011.12.16. 거래뿐만 아니라, 2011.12.20., 2011.12.22. 및 2011.12.28.에도 조기 청산거래 직후 같은 날에 각 날짜 별로 3~6건으로 묶어 OOO지점과 유사한 거래금액으로 신규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파생거래 및 이와 유사한 나머지 거래에서 발생한 거래이익에 대하여도 2011사업연도 귀속으로 보아 세무신고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파생거래로 인한 거래손실의 귀속시기가 2011사업연도라는 주장에는 변함이 없으나, 설령 조사청의 주장과 같이 거래손실의 귀속시기를 2012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면, 쟁점파생거래뿐만 아니라 나머지 거래에 대해서도 귀속시기를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조사청이 쟁점파생거래로 인한 거래손실 약 OOO의 손금 귀속시기를 각 파생상품 거래의 당초 만기인 2012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와 동일한 논리로 2011.12.20., 2011.12.22. 및 2011.12.28.의 조기청산거래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인식한 거래이익 OOO 등 총 OOO의 귀속시기 역시 각 파생상품거래의 당초 만기를 익금의 귀속시기로 보아 익금불산입 조정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결과 2011사업연도에는 OOO을 익금불산입(△유보)으로 조정하고, 동 △유보를 각 파생상품 거래의 당초 만기인 2016사업연도에 익금산입 추인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조사청의 판단에 따라 쟁점파생거래로 인한 거래손실의 귀속시기가 2011사업연도가 아닌 당초 만기인 2012사업연도로 결정한다면, 조사청은 이와 동일한 논리로 나머지 거래로 인한 거래이익의 귀속시기 역시 2011사업연도가 아닌 당초 만기시점인 2016사업연도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이자비용과 관련하여
(가) 청구법인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차입거래에 대한 이자비용을 정상이자율에 의한 정상이자보다 과다하게 지급하였다.
1) 청구법인은 국외특수관계자인 OOO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후 이와 관련한 이자를 지급하여 비용계상하였으나, 2009년 6월 OOO 지점에 국채 OOO을 양도한 후 양도대금으로 고율의 특수관계자 장기물(1개월 이상 차입금) 이자율이 있음에도 저율의 제3자 OOO을 우선 상환하였고, 통상적으로 자금시장의 경우 장기물의 이자율이 더 높게 거래됨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이후인 2008년 9월~12월 국외특수관계자의 차입금의 경우 장기물(1개월 이상 차입금)보다 OOO의 이자율이 더 높은 경우가 많아(2009년 이후부터는 OOO과 OOO의 이자율이 역전되는 경우가 없음)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차입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
2) 또한, 2008년 9월 국내·외 외환위기로 인해 유동성 부족현상으로 달러차입이 어렵게 되자 OOO 본점은 그룹차원에서 여러 단기, 중기, 장기 차입거래를 수행하여 청구법인에 자금을 대여하여 주었으며, 청구법인에 자금대여시 단기, 중기, 장기대여금의 평균만기를 산출 후 평균만기인 8개월 수준의 이자율을 산정하여 자금거래를 수행(2009~2010사업연도 이전가격보고서 내용)하여 검토한 바, 2008년 9월 이후 국외특수관계자OOO와의 1개월 이상 장기차입거래 만기일수를 평균만기로 계산시 2008년 96일, 2009년 115일로 본점 평균 만기인 180일보다 단기이며,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장기 차입거래는 모두 6개월 이하로 8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차입거래가 한 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8개월에 해당하는 고리의 장기물 이자율로 자금거래를 하여 청구법인은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정상이자보다 과다하게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나) 조사청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하면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이익분할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을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채무액, 채무의 만기, 채무의 보증여부, 채무자의 신용정도를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은 국외특수관계자와 제3자 거래의 재화와 용역의 가격을 비교하는 방법으로서 국외특수관계자 거래와 제3자 거래 간에 높은 비교가능성을 요구하여 일반적으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시장자료가 이용 가능해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제3자와 다수의 차입거래를 수행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 제3자 거래가 존재하므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산정하였다. 또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조사 시 청구법인이 본·지점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중 OOO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사업연도 99.9%, 2009사업연도 99.8%, 2010사업연도 98.4%, 2011사업연도 87.2%로, 4개년도 평균 96.33%로 차입금 중 대부분의 비율을 차지하여 적정이자율 검토시 다른 통화를 제외하고 OOO만 검토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 이전가격 자료 제출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2개년을 통합하여 산출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제3자 업체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4분위 범위 내에 위치하여 적정한 이자율이라고 제시하였고, 2008년 9월 국제금융위기에 따른 유동성 부족, 장·단기 차입이자율의 상이 등을 이유로 본·지점 이자율을 과다하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2008년 9월 국제금융위기시 특수관계자와의 3개월 이상 차입금의 경우 당시 제3자에게서 OOO로 특수관계자와의 중장기 차입금 이자율보다 저렴한 이자율로 차입 가능한 상황이었으며, 2008년 10월에 금융위기가 안정되어 달러 OOO 이자율이 하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특수관계자로부터 3개월 이상의 중장기 자금을 차입하여 제3자보다 높은 차입이자율을 지급하였다. 또한 2개년 통합 분석방법은 개별 연도별로 분석할 경우 정상가격 범위 밖에 위치하므로 이를 다른 연도의 값으로 상쇄하기 위해 당해 업체에서 사용한 것으로, 조사 사업연도인 2008년도 분석을 위해서 분석방법은 당해 업체에서 사용한 분석방법과 동일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해당 사업연도의 개별 연도별 분석방법이 보다 정확한 비교값 산출이 가능하여 개별 연도별로 정상가격과 비교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장·단기 차입거래가 다수 존재하여 내부거래인 제3자와의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분석방법이다.
3) 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 및 2010사업연도 이전가격보고서에서 비교대상 이자율을 분기별 OOO금리를 적용하였고, 국외특수관계자의 차입이자율이 분기별 각 4분위 범위 내에 위치하여 정상가격원칙에 부합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또한 2008년 이후 국제금융위기로 인해 본점과의 차입거래에 대한 이자율의 상승은 불가피하였으며 특수관계자와의 차입이자율은 OOO 그룹 내의 OOO에 의해 결정되었으므로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OOO는 OOO은행간 적용되는 기준금리로, OOO금리의 경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당시 OOO결정에 관여하는 글로벌 은행들이 국제 금융거래 기준인 OOO조작으로 금융거래에서 막대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확인OOO되어 이를 비교대상 금리로 적용할 수는 없으며, 2009~2010사업연도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이전가격보고서에 의하면 OOO금리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하에 요구되는 비교가능성 수준을 만족하지 않음을 언급하여 청구법인에서도 OOO금리가 비교금리로 부적정함을 인지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09~2010사업연도의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은 제3자 거래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가격보고서 작성시 OOO금리를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또한 2009~2010사업연도의 경우 금융위기가 안정되어 제3자 차입금의 달러 OOO 금리(2009사업연도 평균 0.25%, 2010사업연도 평균 0.25%)가 금융위기 전 수준으로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수관계자로부터 3개월 이상의 중장기 자금을 차입하여 제3자보다 높은 차입금 이자율(2009사업연도 평균 2.47%, 2010사업연도 평균 0.54%)을 지급하였다. 이는 금융위기 당시 OOO 내 자금관리 부서(GT)에서 금융위기시 높은 이자율로 차입한 차입금을 서울지점인 청구법인에서 일부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은 2009~2010사업연도 당시 본지점과의 이자율은 OOO곡선을 이용하여 이자율을 산정하였으며 OOO에서 단기, 중기, 장기자금을 차입한 차입금의 가중평균한 평균(8개월) 이자율을 지점과의 자금거래시 이자율로 사용한 것으로 OOO 또한 특수관계자인 본지점 간에 사용하는 이자율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하에 요구되는 비교가능성 수준을 만족하지 않으므로 내부 거래인 제3자와의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위와 같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장·단기 차입거래가 다수 존재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내부거래인 제3자와의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4) 2011사업연도의 경우 비교대상 이자율을 OOO의 내부 자금조달 이자율 및 OOO을 사용하였으나, OOO의 내부 자금조달 이자율은 OOO 내에서 본지점간 이자율 산정시 사용하는 OOO곡선을 이용한 것으로, OOO 내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자율을 비교대상 이자율로 사용할 수는 없으며, OOO금리는 OOO간 적용되는 기준금리로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를 비교대상 금리로 적용할 수 없어 비교가능성 수준을 만족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장·단기 차입거래가 다수 존재하는바, 내부거래인 제3자와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분석방법이다.
(라) 청구법인은 조사청에서 정확한 과세근거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당해 쟁점이자비용은 조사개시부터 종결시까지 조사기간 동안 청구법인과 이견이 있어 조사청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정성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자세히 설명을 하였다.
(2) 쟁점파생거래손실비용과 관련하여
(가) 청구법인은 국외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파생거래법인”이라 한다)과 2011.12.16. 이자율스왑 20건을 만기일 전에 청산하고 쟁점파생거래손실비용을 계상하였다.
(나) 2004사업연도 당시 청구법인은 자금시장에서 외화(주로 달러)를 차입하여 국채에 투자하고, 달러차입에 대한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스왑을 체결하는 구조로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2004년 하반기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인해 달러 차입금에서는 외화환산이익이, 통화스왑에서는 파생상품평가손실이 발생하였다. 2004사업연도 당시 「법인세법」에서는 파생상품평가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데, 청구법인은 파생상품평가손실만큼의 손금불산입액(유보)이 발생한 동시에 “손금불산입액(유보)×법인세율”만큼의 OOO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이연법인세자산은 금융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OOO 계산시 자기자본에서 차감하는 항목에 해당하는데, 2004사업연도 결산결과 OOO으로 인해 청구법인의 OOO이 (-)로 나오게 되었고, 이로 인해 청구법인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피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본점으로부터 약 OOO 상당의 자본금을 들여와 OOO은 맞추었다. 이러한 OOO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점으로부터 계속하여 자본금을 들여와 OOO을 낮추는 방법과 위험가중자산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는데, 청구법인은 본점에 부담이 큰 상황이라 자본금을 들여오는 방법을 실행하지 못하고, OOO지점과의 파생상품 조기청산을 시작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2005사업연도 OOO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익이 발생하는 파생상품 조기청산거래를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2004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사라지게 되자 2006사업연도에는 손익조작을 목적으로 거래손실이 많이 나는 파생상품 조기청산거래를 하게 되었다. 특히, 2006사업연도의 경우 12월 경 손실이 많이 나는 거래 3건을 청구법인의 OOO 세무총괄담당자인 OOO에게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OOO은 이를 승인하여, 파생상품 조기청산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후, 청구법인은 파생거래법인과 파생상품 조기청산거래를 하던 중, 2008년 국세청이 OOO의 세무조사과정에서 OOO과 청구법인간 이루어진 조기청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게 되자, 이 조기청산거래가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였고, 향후 국세청의 세무조사시 발각될 경우를 대비하여 이를 관리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관리내용은 청구법인이 2005사업연도부터 2007사업연도까지 파생거래법인과 이루어진 조기청산거래 중 파생거래법인과 파생상품 조기청산 후 조기청산 당일에 동일한 명목가액과 동일한 만기일로 계약을 다시 체결한 거래에 대한 명세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작성된 거래명세는 청구법인에서만 보관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아시아지역 세무총괄담당자인 OOO에게까지 보고하였고,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발각될 경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 시뮬레이션 파일을 청구법인 내부적으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이 역시 OOO에게 보고한 것이, 2013년 3월경 OOO법인에서 작성한 OOO 세부 항목별 검토. 4에서도 매우 비중있게 서술되는 등 청구법인은 파생상품 조기청산거래에 대하여 매우 민감하고 중요하게 취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 조사청이 쟁점파생거래손실비용을 손금부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손익을 조작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파생거래법인과 조기청산을 하고, 기존 거래가 청산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기존 거래와 위험효과가 동일한 거래로 조기청산 당일 재계약함에 있다. 즉, 그 거래의 실질은 기존 거래의 연장에 불과하여 사실상 동일한 계약에 해당하나,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항목인 파생상품평가손실을 「법인세법」상 손금항목인 파생상품거래손실로 인식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조기청산을 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파생상품의 조기청산이 해당 상품의 OOO 및 위험관리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청이 확인한 바 쟁점파생거래손실비용은 OOO의 독자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손익조작 목적으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거래였다. 즉, 쟁점파생거래손실을 조기에 인식하기 위해 청구법인은 2011년 10월말경 개최된 간부회의OOO에서 세무목적으로 파생상품 조기청산을 결정한 것이고, 이 결정에 따라 세무담당상무(또는 회계부)가 조기청산할 거래를 2011.11.30. 기준 OOO 자료를 참조하여 만기가 2012년인 이자율스왑 18개(원화 이자율스왑 15개, 달러 이자율스왑 3개) 및 만기가 2016년인 이자율스왑 4개(달러이자율스왑) 총 22개의 OOO을 작성하여 김OOO 대표에게 조기청산할 것을 요청하였다. OOO에서 달러 이자율 스왑 3개 및 만기가 2016년인 달러이자율스왑 4개가 제외되고 만기가 2012년인 원화 이자율스왑 5개를 추가하여 총 20개 거래가 파생거래법인과 실제 조기청산되었으나, 원화이자율스왑이 조기청산됨에 따라 발생한 위험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험헤지효과가 동일OOO하도록 만기일 역시 2012년으로 동일한 3개의 거래로 재계약하였다. 이렇게 청구법인이 쟁점파생거래손실을 인식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파생상품 조기청산거래를 하였음은 청구법인의 세무담당이사였던 김OOO 상무가 청구법인의 본부장인 김OOO에게 2013.3.19.자로 발송한 전자메일 및 청구법인의 지점장인 김OOO 지점장의 진술서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청구법인은 명백하게 손익조작 목적으로 쟁점파생거래손실을 인식하였음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손금을 불산입한 조사청의 처분은 당연한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쟁점파생거래손실을 부인할 경우, 같은 12월에 이루어진 거래 중 거래이익이 발생한 이자율스왑에 대하여도 이를 부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손익조작목적으로 이루어진 조기청산거래와 정상적인 조기청산거래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과 OOO간 이루어진 대다수의 파생상품 조기청산거래는 금융기관에서 항시 이루어지는 거래로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지만 조사청에서 부인한 쟁점파생거래손실비용은 손익조작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부인한 것이다. 청구법인이 파생상품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이익을 같은 논리로 부인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상적인 파생상품 거래를 부인해달라는 것이다. 조사청은 쟁점파생거래손실비용 이외의 거래에 대하여는 손익조작 목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 또한 손익조작 목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한 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이자비용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파생거래손실비용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그 어느 한 쪽이 국내사업장인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택]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나.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동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ㆍ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3.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여건ㆍ경영환경 등에 대한 가정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것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활동의 기능, 계약조건,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시장여건의 변화, 경제여건 등의 요소를 분석하여야 한다.
③ 제4조 제2호 라목의 방법은 거주자가 재고에 대한 부담이 없이 단순 판매활동 또는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1. 영업비용과 매출총이익 사이에 비례관계가 존재할 것
2. 판매되는 제품가치는 매출총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3. 다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사용되어야 하는 제조 등 다른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할 것
④ 제4조 각 호에 따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호의 방법은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과세당국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가 거래당사자에 의하여 임의로 조작되어 정상적인 거래로 취급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거래를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보완 등] ① 제4조 각 호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당해 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서 수행된 기능, 부담한 위험 또는 거래조건 등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는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방법은 합리적인 정상가격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거래 및 기타 국제거래에 있어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④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 행한 2 이상의 거래를 토대로 정상가격범위를 산정하여 이를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여부의 판정에 사용할 수 있다.
⑤ 과세당국이 정상가격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상가격범위 안의 거래에서 산정된 평균값ㆍ중위값ㆍ최빈값 기타 합리적인 특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⑥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무형자산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추가적 수입 또는 절감되는 비용의 크기
2. 권리행사에 대한 제한 여부
3.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거나 재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지 여부
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 채무액
2. 채무의 만기
3. 채무의 보증 여부
4. 채무자의 신용정도
(3)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각 사업연도별 이자비용은 아래 <표2>와 같고,
OOO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부터 2011사업연도까지 기간동안의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차입거래에 대해 지급한 이자비용 중 손금불산입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으며,
OOO
청구법인의 국외특수관계자 및 제3자 차입거래 비교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나) 청구법인이 조사청에 신고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2008사업연도 정상가격 산출방법
가)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국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상가격산출방법 중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정상가격산출방법으로 적용하였다.
나)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차입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은 2007년~2008사업연도 국외특수관계자 차입거래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제3자와의 차입거래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비교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였다.
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시 2007~2008사업연도의 2개년 결합분석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였으며, 국외특수관계자와의 2개년 결합 차입거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제3자의 2개년 결합 차입거래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4분위 범위 내에 위치하여 정상가격원칙에 부합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2) 2009~2010사업연도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련하여
가) 청구법인은 2009~2010사업연도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국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상가격산출방법 중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근거를 둔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정상가격산출방법으로 적용하였다.
나) 국외특수관계자와 수행한 차입거래에 적용한 비교가능 이자율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하에 요구되는 비교가능성 수준을 만족하지 않으나 국제 자금시장에서 이용되는 OOO를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다) 국외특수관계자의 차입이자율은 OOO 차입거래를 분기별로 구분하고 해당 분기 내에서 개별 차입거래에 적용된 이자율들의 단순 평균값을 산출하여 이를 해당 분기에 적용한 차입이자율로 산정하였으며, 비교가능 이자율은 OOO 가중평균 만기(78일)와 가장 근접한 3개월물을 비교가능 이자율로 보아 OOO 3개월물 OOO금리를 비교가능 이자율로 산정하였다.
라) 2009~2010사업연도 일별 제공되는 OOO 3개월물 OOO금리를 이용하여 분기별 4분위 범위를 산출하고 이를 해당 분기의 OOO 단순평균 차입이자율과 비교한 바, 국외 특수관계자의 차입이자율이 분기별 각 4분위 범위 내에 위치하여 정상가격원칙에 부합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3) 2011사업연도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련하여
가)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국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상가격산출방법 중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정상가격산출방법으로 적용하였다.
나) 국외특수관계자와 수행한 차입거래에 적용한 비교가능 이자율은 OOO내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OOO 곡선을 이용하여 산정한 OOO의 내부 자금조달 이자율을 비교대상 이자율로 산정하였으며 보충적 분석으로 OOO이자율을 이용하였다.
다) 2011사업연도 국외특수관계자와의 OOO 통화 차입거래 이자율을 차입일자 거래 건별로 OOO의 내부자금 조달이자율 및 OOO과 비교한 바, 국외특수관계자의 차입이자율이 정상가격 범위 내에 위치하여 적정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다) 조사청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련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국조법 제5조에 의하면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이익분할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을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채무액, 채무의 만기, 채무의 보증여부, 채무자의 신용정도를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은 국외특수관계자와 제3자 거래의 재화와 용역의 가격을 비교하는 방법으로서 국외특수관계자 거래와 제3자 거래 간에 높은 비교가능성을 요구하여 일반적으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시장자료가 이용가능해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제3자와 다수의 차입거래를 수행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 제3자 거래가 존재하므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산정하였다.
3) 또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조사시 청구법인이 본·지점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중 OOO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99.9%, 2009년 99.8%, 2010년 98.4%, 2011년 87.2%로, 4개년도 평균 96.33%로 차입금 중 대부분의 비율을 차지하여 적정이자율 검토시 다른 통화를 제외하고 OOO만 검토하였다.
4) 2008사업연도 정상가격 산출방법
가)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 이전가격 자료 제출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2개년을 통합하여 산출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제3자 업체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4분위 범위 내에 위치하여 적정한 이자율이라고 제시하였고, 2008년 9월 국제 금융위기에 따른 유동성 부족, 장·단기 차입이자율의 상이 등을 이유로 본·지점 이자율을 과다하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2008년 9월 국제 금융위기시 특수관계자와의 3개월 이상 차입금의 경우 당시 제3자에게서 OOO로 특수관계자와의 중장기 차입금 이자율보다 저렴한 이자율로 차입 가능한 상황이었으며, 2008년 10월에 금융위기가 안정되어 달러 OOO 이자율이 하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특수관계자로부터 3개월 이상의 중장기 자금을 차입하여 제3자보다 높은 차입이자를 지급하였다.
나) 또한, 2개년 통합 분석방법은 개별 연도별로 분석할 경우 정상가격 범위 밖에 위치하므로 이를 다른 연도의 값으로 상쇄하기 위해 당해 업체에서 사용한 것으로, 조사사업연도인 2008년도 분석을 위해서 분석방법은 당해 업체에서 사용한 분석방법과 동일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해당 사업연도의 개별 연도별 분석방법이 보다 정확한 비교값 산출이 가능하여 개별 연도별로 정상가격과 비교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장·단기 차입거래가 다수 존재하여 내부거래인 제3자와의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5) 2009~2010사업연도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련하여
가) 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 및 2010사업연도 이전가격보고서에서 비교대상 이자율을 분기별 OOO를 적용하였고, 국외특수관계자의 차입이자율이 분기별 각 4분위 범위 내에 위치하여 정상가격원칙에 부합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나) 또한, 2008사업연도 이후 국제 금융위기로 인해 본점과의 차입거래에 대한 이자율의 상승은 불가피하였고, 특수관계자와의 차입이자율은 OOO 내의 OOO에 의해 결정되었으므로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OOO은행간 적용되는 기준금리로, OOO의 경우 2008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 당시 OOO에 관여하는 글로벌 은행들이 국제 금융거래 기준인 OOO 조작으로 금융거래에서 막대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확인OOO되어 이를 비교대상 금리로 적용할 수는 없으며, 2009~2010사업연도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이전가격 보고서에 의하면 OOO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하에 요구되는 비교가능성 수준을 만족하지 않음을 언급하여 청구법인에서도 OOO가 비교금리로 부적정함을 인지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09~2010사업연도의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은 제3자 거래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가격보고서 작성시 OOO를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또한 2009~2010사업연도의 경우 금융위기가 안정되어 제3자 차입금의 달러 OOO 금리(2009년 평균 0.25%, 2010년 평균 0.25%)가 금융위기 전 수준으로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수관계자로부터 3개월 이상의 중장기 자금을 차입하여 제3자보다 높은 차입금 이자율(2009년 평균 2.47%, 2010년 평균 0.54%)을 지급하였다.
라) 이는 금융위기 당시 OOO 내 자금관리 부서OOO에서 금융위기시 높은 이자율로 차입한 차입금을 청구법인이 일부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마) 청구법인은 2009~2010사업연도 당시 본지점과의 이자율은 OOO을 이용하여 이자율 산정하였고, OOO에서 단기, 중기, 장기자금을 차입한 차입금의 가중평균한 평균(8개월) 이자율을 지점과의 자금거래시 이자율로 사용한 것으로 OOO 또한 특수관계자인 본지점 간에 사용하는 이자율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하에 요구되는 비교가능성 수준을 만족하지 않으므로 내부거래인 제3자와의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바) 위와 같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장·단기 차입거래가 다수 존재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내부거래인 제3자와의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6) 2011사업연도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련하여
2011사업연도의 경우 비교대상 이자율을 OOO의 내부 자금조달 이자율 및 OOO이자율(보충분석)을 사용하였으나, OOO의 내부 자금조달 이자율은 OOO 내에서 본지점간 이자율 산정시 사용하는 OOO을 이용한 것으로, OOO 내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자율을 비교대상 이자율로 사용할 수는 없으며, OOO은행간 적용되는 기준금리로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를 비교대상 금리로 적용할 수 없어 비교가능성 수준을 만족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장·단기 차입거래가 다수 존재한 바, 내부거래인 제3자와의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분석방법인 것으로 보인다.
7)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 조사청의 제3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의해 산정한 중위값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라) 청구법인의 본부장 김OOO 등이 2015.7.22.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2008사업연도에는 전세계 유동성 금융위기에 따라 OOO은행이 2008.10.16. OOO은행에 OOO 상당의 구제금융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매일 급변하는 이자율 상황하에서 차입시기가 이자율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 이자율이 높았던 2008년 9월~10월에는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차입거래가 집중되어 연평균 이자율로는 거래시기의 차이 조정이 불가하며, 위와 같은 유동성 위기상황에서 제3자로부터의 차입이 어려워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차입거래가 없었다면 계약불이행의 발생 가능성이 높았고,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차입거래의 만기의 약 85%가 만기 30일 이상이어서 연평균 이자율로는 만기의 차이 조정이 불가하며, 거래시기 및 차입기간 요소 등을 고려할 경우 OOO 및 OOO으로 분석된다고 진술하였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조법 제5조에 의하면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이익분할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을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채무액, 채무의 만기, 채무의 보증여부, 채무자의 신용정도를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적인 자금시장의 경우와 유동성 위기상황에서의 자금시장의 경우에서 이자율 등 차입 여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통상적이라 할 것인바, 청구법인도 일부 이전가격보고서에서 비교가능 제3자 방법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리가 OOO와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사청이 OOO금리의 경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당시 OOO에 관여하는 글로벌 은행들이 국제 금융거래 기준인 OOO으로 금융거래에서 막대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비교대상 금리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어서 정상가격 산정의 방법으로 적합한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차입거래와 제3자와의 차입거래 차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자비용에 대하여 처분청이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으로 쟁점이자비용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정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다만,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유동성 위기상황에서는 차입금리의 변동폭이 많은 점 등에 비추어 차입 거래시기와 채무만기가 유사한 청구법인과 제3자와의 정상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1.12.16., 2011.12.20., 2011.12.22. 및 2011.12.28. 아래 <표6>과 같이 OOO지점과 파생상품 조기청산 거래를 맺었고,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조기청산수수료를 지급한 2011.12.16.자 거래(쟁점파생거래)에 대하여, 조기청산으로 인해 발생한 파생상품거래손실을 세무상 손금부인하고, 해당 손금 부인액을 당초 만기인 2012사업연도에 손금 추인하는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파생거래에 대한 손실금액OOO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2012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추인하였다.
OOO
(나) 조사청이 쟁점파생손실거래가 소득조작이 목적이라며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임OOO가 2014.2.10. 작성한 문답서 내용에는 2004사업연도 말경 급격한 환율 변동으로 파생상품 평가손실이 막대하게 발생하였으나, 이 평가손실이「법인세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손실에 해당하여 막대한 법인세가 발생하였고, 동 법인세가 OOO을 구성하게 되다 보니 OOO이 (-)로 나오게 되었으며, 당시 은행으로서 OOO 유지를 하지 못하게 되자, OOO의 OOO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OOO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이에 따라 OOO을 맞추기 위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으며, 이 중 2004사업연도 재무제표의 (-)금액된 자본을 (+)로 돌리기 위해서는 자본금의 증자밖에 없는 상황이라 2005년 2월경 본점으로부터 자본금을 들여와 OOO을 우선적으로 맞추었지만, 자본금을 계속 들여와 OOO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움이 있었고, OOO이 낮아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자는 논의가 있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OOO가 2006.12.7. OOO에게 보낸 전자메일내용에는 내일부터 청산처리를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내일 목록 중 상위 3건의 거래를 청산하도록 지시하고자 하며, 만일 내일 청산을 하는 경우 다음 주 초반에 세금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3) OOO이 2008.11.14. 김OOO에게 발송한 전자메일OOO 내용에는 OOO은 연말 직전에 세금손실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4사업연도 OOO은행의 스왑청산 건들을 조사하고 있고, 만일 조사범위가 확대된다면, 2006사업연도에 관하여 노출될 가능성도 있는데OOO 아마도 OOO 평가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김OOO가 2008.11.24. OOO에게 보낸 전자메일OOO 내용에는 현시점에서 국세청 감사팀은 다양한 방향에서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있는 것 같고, 국세청의 내부 감사팀은 OOO 세무조사 결과를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4) 김OOO가 2013.3.19. 김OOO에게 보낸 전자메일(청구법인 세무진단 결과)내용에는 2011년 OOO 회의에서 결정된 OOO의 세무적 위험에 대한 분석은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리포트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조기청산거래 내역은 아래 <표7>·<표8>·<표9>·<표10>과 같다.
OOO
(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간부회의OOO 관련 소명서에는 조기청산거래와 관련하여 OOO지점과 협의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고, 김OOO 외 7명 구성원 진술서에는 2011년 간부회의에서 결정된 OOO의 세무적 위험에 대한 분석은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이며, 김OOO는 진술서에서 OOO국세청 조사반이 문제삼고 있는 2011.12.16.자 거래는 김OOO가 제시한 총 67개 거래 중 2012년이 만기였던 20건의 거래들이었고OOO, 나머지 2016년이 만기인 47개 거래는 2011.12.20., 2011.12.22., 2011.12.28.에 나누어 청산하여 거래손익 OOO을 수익으로 인식하였다는 내용이다.
(마) 청구법인의 본부장 김OOO 등이 2015.7.22.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이 2004사업연도에 외환파생거래손실로 결손이 발생하였으나 세무조정 등으로 상당액의 법인세를 납부한 사실, 이로 인해 떨어진 OOO을 제고하기 위해 OOO과 OOO를 맺은 사실,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청구법인으로서는 이후 사업연도부터 조기청산거래에 관심을 가졌고, 청구법인과 OOO과의 조기청산거래는 손실추정금액이 이익추정금액보다 많고 액면가액이 동일하였으나, 이 건 조기청산거래는 액면가액, 만기 등이 다른 차이점이 있고, 조사청이 지적한 메일작성 세무담당자는 당시 관련 간부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간부회의에서도 논의된 내용도 아니고, 조기청산거래는 2011사업연도인데 비해 메일발송은 2013년 3월이며, 당시 세무담당자가 메일발송 1주일 후에 회사를 그만두어 이에 대하여 논의할 시간도 없었으므로 동 메일은 청구법인의 입장이 고려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의 200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는 결산서상 당기순손익이 OOO으로, 파생상품평가이익 익금불산입 OOO, 파생상품평가손실 손금불산입 OOO으로 조정한 내역이 나타나고, 2005.9.23. OOO과 청구법인 사이에 체결한 양해각서에는 청구법인이 2014년 12월말 현재 OOO 자기자본 비율 8%를 충족하지 못하여 적기시정조치대상이 되어 OOO 자기자본비율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미실현손익 및 이연법인세차의 규모 등 세무회계 효과로 인해 OOO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등 관리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절차의 정립 및 인력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파생거래가 청구법인의 손익조작 목적이 있으므로 새로운 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경쟁제한적 시장상황 등으로 제3자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자전거래나 제3자가 개입하였을지라도 공정가액에 의한 거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유중인 투자유가증권 등을 매각하고 동시 또는 단기간 내에 재취득함으로써 매매가격이 일치하는 등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사실상 당해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의 보유 당시의 장부가액과 매각가액의 차액은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조기청산거래와 신규계약사이 계약금액 및 이자율에 차이가 있어 자전거래가 아닌 사실상 다른 계약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임원 등이 2004사업연도에 외환파생거래 손실 등으로 인해 야기된 OOO을 제고하기 위해 OOO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청구법인의 200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는 결산서상 당기순손익이 OOO으로 나타나고, 파생상품평가이익 익금불산입 OOO, 파생상품평가손실 손금불산입 OOO으로 세무조정한 내역이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법인의 손익조작이라기보다 청구법인의 OOO 제고를 위해 조기청산거래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거래여건 등이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쟁점파생거래와 나머지 거래를 법인의 손익조작의 유무에 따라 달리 세무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파생거래손실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