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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1 2015고정84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1. 23. 21:50경 서울 중구 B시장 1층 8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의류판매점에서 위조 루이비통 스카프 61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품 총 103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소견서

1. 압수물사진, 상표등록원부사본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