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4.27 2014가단146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H과 혼인하여 슬하에 장남 피고 F와 원고들, I 총 6남매를 두었다.

피고 G는 피고 F의 처로 망인과 H의 며느리이다.

망인은 이 사건 소송 중인 2014. 10. 15.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망인은 2010. 9. 24. 망인 소유인 안동시 J 답 3899.2㎡에 관하여 피고 F에게 2068/3899.2 지분, 피고 G에게 1831.2/3899.2 지분씩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위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피고들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3,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F는 2010. 9. 24.경 당시 노환으로 투병 중이던 망인에게 찾아와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이에 겁을 먹은 망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게 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피고 F의 이와 같은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증여는 민법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중 원고들이 상속한 각 2/15 지분은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2) 만약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증여가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 F는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면 장남인 피고 부부가 생활비와 병원비를 모두 부담하는 등 망인 부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였고, 망인은 이를 믿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러나 피고 F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