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5.17 2015구합66647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년경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공인중개사로서, 2005. 3. 8. 성남시 분당구 C건물 제1층 121호를 소재지로 하여 ‘D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의 중개사무소(이하 ’이 사건 중개사무소‘라 한다)를 개설등록하였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은 2014. 8. 17.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서 성남시 분당구 E아파트 101동 23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F, G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성남시 분당구청장은 2014. 9. 26.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적정하게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라.

이후 2015. 4. 20. 성남시 분당구청장은 다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제26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7, 9호에 따라 1월 15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마.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과 관련한 원고의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통보받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개보조원 H에게 매매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대리 서명 및 인장 날인하여 중개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내용을 처분의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친 후, 2015. 7. 10. 원고가 공인중개사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