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사건번호 : 20160609

품위손상 | 2016-12-13

본문

부적절한 이성관계 및 금전거래(감봉3월→기각)

사 건 : 2016-609 감봉3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관련자에게 양도(양도사실은 징계이유에서 제외)한 소청인 명의 통장과 카드가 이자놀이 통장으로 사용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귀화 여성이 관련자를 상대로 한 고소장에 ‘현직 경찰관이 금전 관계에 깊이 관여하였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실제 경찰관인 소청인을 믿고 관련자와 돈거래를 하였다가 돈을 떼이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로 보면 가정이 있는 유부남으로서 관련자인 특정 이성과 불필요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를 유지한 것에 기인한 결과이고, 가정이 있는 경찰관으로서 관련자와 부부 또는 애인관계로 의심 받았음에도 적극적인 대처 없이 묵인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법(품위유지 의무) 및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7조(일상행동의무)를 위반하였다.

경찰공무원으로 임용 후 ○○년 이상을 성실히 근무하였고 징계 또는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지 않고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사건 경위

소청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관련자가 신용불량자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여 통장을 빌려주었으나, 대가나 수수료를 받지 않은 것은 물론 다른 범죄에도 기인한 것이 전혀 없다.

귀화여성이 관련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경찰관이 금전 관계에 깊이 관여하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 ○○팀에서 귀화여성을 상대로 조사하여 소청인이 금전 관계에 관여하지 않은 것과 소청인 통장이 이자놀이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청인이 관련자에게 2010. 1.경 ○○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도․양수하였다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지방검찰청에서 2016. 7. 11.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 원처분의 위법․부당성

이 사건의 경위에서 알 수 있듯이 소청인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민원인을 응대하다가 일어난 것일 뿐,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 위반, 직무상의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한 사실이 없다.

소청인은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실하게 민원인의 요청에 응하다 보니 벌어진 일로서 이권과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니며, 또한 범죄에 이용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사정에 처한 국민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행한 것이다.

소청인은 법을 위반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오로지 민원인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소청인과 같이 어려운 이웃에 대하여 친절을 베푼 공무원의 행동이 칭찬을 받기는커녕 감봉3월 처분까지 내린 것은 구인의 행위에 비하여 너무 과중한 처분으로서 부당하다.

소청인이 악의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고,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므로 소청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구두로 간단히 경고만 해도 될 사안이므로 소청인에게 감봉3월의 처분을 내리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으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설령 소청인의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행위라 할지라도 소청인이 대가성이나 범죄사실에 이용하지 않고 오로지 신용불량자로서 생활고를 걱정하는 마음에 행한 것으로, 이 사건의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사실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므로 원 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신용불량자인 지인의 애로사항을 성심 성의껏 도와준 것으로 인해 감봉3월 처분까지 받게 되어 매일 잠도 이루지 못할 정도의 고통을 받고 있으며,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열성적으로 가정을 지켜왔는데, 이번 징계처분으로 인해 소청인의 열성적인 근무행위가 오히려 큰 부정한 행위나 저지른 것처럼 징계처분까지 받게 되어 실의와 절망에서 고통 받고 있다.

설령 소청인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라 할지라도 소청인이 대가성이나 범죄사실에 이용하지 않고 오로지 신용불량자로서 생활고를 걱정하는 마음에 행한 것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소청인의 행위는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해 생긴 것으로 충분히 그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다.

다. 결론

소청인은 그동안 누구보다 열의를 가지고 경찰관으로 근무하여 왔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는데,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큰 실의와 절망에 빠져 있기에, 소청인이 긍지를 가지고 공무원으로서 온전히 전념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성실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 관련

소청인은 관련자가 신용불량자로서 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연히 하여야 하는 것을 솔선수범하여 실행에 옮긴 것이고, 직무 태만이 아니라 성실하게 민원인의 요청에 응하다 보니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성실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소청인은 관련자를 ‘민원인’이라고 지칭하고 있으나, 관련자는 ○○회 부회장(2008.~2010.), ○○어머니폴리스 회장(2009.~2010.) 및 ○○ 어머니회 부회장(2011.~2015.) 등 경찰청 산하 비영리법인단체 임원이었기에 경찰유관기관 단체원으로는 볼 수 있겠으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된 민원인으로 볼 만한 소청인의 주장이나 입증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바, 관련자를 민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관련자에게 통장 및 신용카드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징계시효가 만료되어 징계사유로는 삼지 않았지만, 소청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성실한 민원응대라고 주장하고 있어 소청인의 통장 및 신용카드 양도 행위에 대해 살펴보면, 비록 검찰에서 소청인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소시효 만료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던 것이지 소청인의 행위가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은 아니며, 소청인 역시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관련자에게 통장 및 신용카드를 양도 시 관련 행위가 실정법에 위배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소청인의 양도 행위가 범법행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관련자에게 통장 및 신용카드를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경찰공무원의 신분상 의무로서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 의무에 반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의무위반의 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것이 형사상 책임이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의 유무에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된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관련자와 불필요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를 유지하고, 관련자와 부부 또는 애인관계로 의심 받았음에도 적극적인 대처 없이 묵인한 사실에 대해 살펴보면,

관련자의 지인인 ○○ 이주여성, 관련자의 종업원이었던 B, 관련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C 등은 소청인을 관련자의 남편 내지는 연인관계라고 알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특히, ○○ 이주여성은 소청인을 관련자의 남편으로 알고서 관련자를 ‘엄마’로, 소청인을 ‘아빠’로 불렀으며, 관련자의 남편인 소청인이 경찰관이고, 관련자가 돈을 빌려간 사람이 이자 등을 주지 않으면 남편이 받아준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여서 믿음이 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소청인도 ○○ 이주여성으로부터 ‘아빠’라고 불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소청인은 관련자와 부부 또는 애인관계를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임을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추단되며, 소청인은 관련자의 주변인들에게 관련자의 남편이 아니라고 말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지 않은바, 관련자가 소청인을 관련자의 남편이라고 믿게 한 행위에 대해 묵인 내지는 방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소청인의 관련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 사건 제출 자료에서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① 소청인은 전 재산이 2억 5백만원 정도임에도 금융기관에서 8,000만원을 대출받아 관련자에게 아무런 담보나 계약도 없이 빌려 준 점, ② 금융기관의 8,000만원 대출에 대해서도 관련자가 이를 관리하고 있어 소청인은 이에 대해 잘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소청인의 답변서에 의하면 관련자에게 통장과 신용카드를 양도하고 8천만원을 빌려준 사실에 대해 소청인의 처가 모르고 있는 점, ④ 소청인은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여 관련자와의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인정한 사실 등으로 볼 때, 비록 이 사건 처분의 비위 사실로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소청인은 배우자가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와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가진 그 자체만으로도 고도의 윤리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2)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소청인은 악의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고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므로 구두경고 사안이라며 원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관련자가 주변인들에게 소청인을 관련자의 남편으로 말한 사실에 대해 알고 있고, 그렇게 호칭되었음에도 관련자의 남편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소청인이 관련자의 돈거래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으나, 소청인의 언행으로 인해 경찰관인 소청인을 믿고 관련자와 돈거래를 하였다가 돈을 떼이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결과적으로 관련자가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 처벌을 받은 점, 관련자의 돈거래로 인해 관련자를 고소한 ○○ 이주여성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소청인의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징계양정에 있어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의거, 성실의무 위반(카. 기타)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마. 기타)시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행위의 정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감봉’으로 징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감경대상 상훈인 ○○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으나, 200○. ○. ○. 불문경고 처분 이전 상훈이므로 같은 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 소청인의 상훈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