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선정자 J을 제외한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선정자 J을 제외한 선정자들을 ‘나머지 선정자들’이라 한다)과 U, V은 남양주시 W 답 423㎡(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를 T로부터 2000. 10. 30. 상속받아 공동소유하고 있었다.
나. 한편, T 소유이던 남양주시 X 답 4,545㎡(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7. 4. 30. U, V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 U, V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의정부지방법원 2004가합572)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2004. 3. 22. U, V이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제2 토지 중 각 유류분에 해당하는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과 U, V은 변호사인 피고를 대리인으로 하여 2007. 2.경 신영개발 주식회사(이하 ‘신영개발’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합계 7,514,100,000원(제1 토지 639,800,000원, 제2 토지 6,874,3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매매대금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라.
그런데 신영개발은 LIG건영 주식회사(이하 ‘LIG건영’이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제1, 2 토지를 매도하되 신영개발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한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들로부터 LIG건영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2007. 4. 2.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과 U, V을 이 사건 제1 토지 매도인으로, U, V을 이 사건 제2 토지 매도인으로,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과 U, V 사이에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한 조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