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부터 2017. 8. 9. 20:12 경까지 평택시 C 건물 1418호, 1113호, 1514호에서, 2017. 5. 10. 경부터 2017. 8. 9. 20:12 경까지 평택시 D 건물 914호, 114호에서, 2017. 6. 30. 경부터 2017. 8. 9. 20:12 경까지 평택시 C 건물 1318호에서 ‘E’ 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부터 2017. 8. 9. 20:12 경까지 F 등 약 6명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G’ 등 성매매 광고 웹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한 뒤,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 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위 남성들 로부터 약 15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각 호실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부터 2017. 8. 9. 20:12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및 영상 캡 쳐 등,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양형의 이유 다수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전문적으로 신종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영업 규모 및 기간, 불법수익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