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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0.21 2014노157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1)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였고, B로부터 기존 채무의 변제로 수표를 받은 것뿐이며, P, B이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증언함으로써 P, B의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P, B의 검찰 진술에 기초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V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 피고인으로서는 B로부터 그의 조카라고 하던 V의 취업을 위해 취업아이디를 구해 줄 것을 부탁받고 취업아이디를 발급받아 주었으나, 정범인 D 등의 범행에 대하여 알지 못하여 방조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AG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B 등의 사기 범행의 피해회복에 사용하고자 AG으로부터 주유소사업의 투자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그 다음 날 E이 불러주는 대로 AG 처로 알고 있었던 DD의 은행계좌로 1억 원을 반환하였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피해자 AY와 AX의 검찰 진술은 피고인이 M에서 17억 원의 무이자 지원금을 받아주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것으로, 그 진술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범행을 자백한 B, C, E 등의 진술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높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