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07.01 2015가단2082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원도 화천군 C 대 211㎡ 중 별지 도면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원도 화천군 C 대 211㎡ 중 별지 도면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