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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903 | 지방 | 2000-11-14

[사건번호]

2000-0903 (2000.11.14)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종전 소유자에게 취득세가 중과세 되었더라도 새로이 취득세에 대한 납세의무와 중과세 요건이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중과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 제112조의2【세율적용】 / 지방세법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8.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ㅇㅇ번지 소재의 부동산(건축물 767.56㎡, 대지 298.17㎡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361,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8,664,4000원, 농어촌특별세 794,420원, 합계 9,460,820원(가산세포함)을 1999.10.12. 부과 고지하였고, 이건 부동산을 무도유흥주점용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361,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부과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4,665,600원, 농어촌특별세 3,177,680원, 합계 37,843,280원(가산세 포함)을 2000.4.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이 청구인이 취득하기 이전부터 무도유흥주점으로 영업하고 있었으며, 전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했음에도, 승계 취득한 청구인에게 다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취득세 등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무도유흥주점을 승계 취득하여 계속 같은 용도로 사용할 경우,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2조제2항에서 유흥주점영업장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21조제2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9.8.3. 이건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하여, 30일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1999.10.12. 부과 고지하였으며, 그 후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00.3.21. 이건 부동산이 무도유흥주점(상호: ㅇㅇ나이트)인 것을 확인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부과한 세액을 제외한 취득세 등을 2000.4.15. 부과 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증빙서를 통하여 알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중과세에 대해 전 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에게 중과세되어 1999.8.19. 이미 납부한 바 있으므로 이를 승계 취득한 청구인에게 별도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취득세는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할 때마다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이므로 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해 종전 소유자에게 취득세가 중과세 되었더라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성립된 청구인에게도 새로이 취득세에 대한 납세의무와 중과세 요건이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행한 취득세 등의 부과 및 중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