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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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8행, 제9행, 제7면 제16행, 제19행, 제8면 표 아래 제5행, 제10면 제13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제7면 제7행의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로, 제8면 표 아래 제7행의 “각 기재”를 “각 기재 및 영상”으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8면 표 하단 ④항 아래에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도로와 인접한 일정 부분을 도로의 부대시설인 법면, 구거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 각 토지 전부를 협의취득 하였다면 토지 전부가 법면, 구거 등이 아니더라도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법면, 구거 등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법면, 구거 등으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만을 분리하여 법면, 구거 등의 기능을 상실하였다는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등에 따르면, 옹벽ㆍ배수로ㆍ길도랑 등과 도로에의 토사유출이나 낙석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도 도로법상 도로 또는 도로의 부속물에 해당하고, 을 제1, 4, 11, 15호증, 을 제9호증의 3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 외 용지’로서 이 사건 도로사업 부지로 편입한 사실, 이 사건 도로사업에 관한 설계도 중 횡단면도에 의하면, 도로의 아래쪽에 배수관이 설치되어 구거의 기능을 하거나 도로와 주변 토지의 고도 차이로 법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