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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61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3. 11:47 경 인천 서구 B, 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 여, 17세) 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D 메시지를 통하여 2회에 걸쳐 남녀가 나체로 성행위하는 음란 동영상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피해자 D 수신자료 촬영 사진, 피해자와 피의자의 D 메시지 자료, 피의자 휴대전화 D 메시지 촬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아직 학생인 피해자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등 일부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