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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0.15 2014고단162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1. 09:15경 평택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위 편의점에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들어가면서 편의점 문 앞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쌤소나이트 여행용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O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