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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6가합51961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폴앤파트너스는 원고에게 1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주식회사 폴앤파트너스(이하 ‘폴앤파트너스’라 한다)에 대하여 식대 채권 145,211,061원 및 보증금 반환 채권 150,000,000원이 있고, 폴앤파트너스는 피고 주식회사 에이치디어반스테이(변경 전 상호 에이치디파트너스, 이하 ‘에이치디어반스테이’라 한다)에 대하여 라마다호텔앤스위트 남대문 본점(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사업권양도약정에 의한 약정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폴앤파트너스를 대위하여 피고 에이치디어반스테이에 대하여 약정금 채권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피고 폴앤파트너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폴앤파트너스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에이치디어반스테이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에이치디어반스테이는 2016. 2. 11. 피고 폴앤파트너스로부터 이 사건 호텔의 허가권 및 시설물 일체를 양수한다는 양도양수확인서, 피고 폴앤파트너스가 피고 에이치디어반스테이에 이 사건 호텔의 영업자 지위를 승계한다는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를 서울 중구청에 제출한 사실, 피고 폴앤파트너스는 2015. 12. 18. 법인회생을 신청하였다가 2016. 2. 17. 취하한 사실, 주식회사 폴앤파트너스는 2016. 1. 29.부터 같은 해

2. 12.까지 사이에 이 사건 호텔 외에 라마다 호텔 종로, 라마다 호텔 동대문, 라마다 앙코르 동대문 호텔에 관하여 폐업신고한 사실, 피고 에이치디어반스테이는 피고 폴앤파트너스가 사용하던 홈페이지, 전화번호, 각종 집기 등을 그대로 사용하여 이 사건 호텔을 운영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