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되지 아니함[국승]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0259 (2015.02.16)
허위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되지 아니함
원고가 거래하고 수취한 사업자들은 여러 정황을 보건데 허위 사업자로 보여지므로 원고가 이러한 사업자들과 거래 후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부산고등법원 2016누10353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 00에스텍
ZZ세무서장
창원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5구합20259
2016. 11. 16.
2016. 12. 7.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 중 9/10은 원고가, 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4. 1. 2. 원고에게 한, ①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3,770,450원 중 본세 1,143,998원,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176,14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1,569,612원, 세금계산서 가공・위장・미발급 가산세 352,280원의 각 부과처분, ②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3,386,970원 중 본세 1,869,392원, 일반과소신고 가산세186,94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395,938원, 세금계산서 가공・위장・미발급 가산세373,880원의 각 부과처분, ③ 201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48,901,250원 중 본세135,977,420원,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17,148,136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23,482,450원,세금계산서 가공・위장・미발급 가산세 29,813,793원의 각 부과처분, ④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86,350,810원 중 본세 109,450,735원,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10,945,072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1,229,643원, 세금계산서 가공・위장・미발급 가산세 21,890,144원의 각 부과처분, ⑤ 2011년도 법인세 중 지출증명서류 가산세 411,278원의 부과처분,2012년도 법인세 55,230,75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주위적 청구취지 ① 내지 ④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고,⑤ 기재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와같다.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2014. 1. 2. 원고에게 한,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부당과소신고 가산세 704,560원의 부과처분 중 176,14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747,760원의 부과처분 중 186,940원을 초과하는부분, 201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56,639,267원의 부과처분 중14,159,81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부당과소신고 가산세43,780,288원의 부과처분 중 10,945,072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청구하는 2011년도 법인세 중 지출증명서류 가산세 411,278원의 부과처분,2012년도 법인세 55,230,750원 부과처분 취소 부분은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이 조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에 앞서 심사청구 등행정심판절차를 필요적으로 거치도록 규정한 취지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스스로 재고・시정할 기회를 갖게 함과 아울러 상급 행정청에는 감독권에 기한 시정의 기회를 주며,또 대량적이고 반복적인 조세분쟁사건을 전심 단계에서 걸러지게 하고 분쟁의 사안 내용을 미리 정리하게 하여 법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이러한 행정심판 전치요건을 적법하게 거쳤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전치제도설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2호에서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에는 다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비록 형식적으로는 그 각 처분이 별개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위법사유나 분쟁의 내용이 서로 공통되어 어느 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거치면 다른 처분과 관련하여서도 그 처분청에 재고 또는 시정의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별도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용한 절차의 반복을 피하고 행정구제제도의 실효를 거두게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에서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법인세 부과처분은 동일한 거래처들로부터 원고가 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이유로 하고 있어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인 원고로 하여금 굳이 위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새로이 전심절차를 절차를 거치게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 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을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이후인 2016. 10. 14.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였던 위 피고 항소취지 기재 각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경정결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의 항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항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거나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4면 제10행의 "2010년도 법인세"로부터 제1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
다.
2011년도 법인세 중 지출증명서류 미(허위)수취금액 가산세로 411,278원을,2012년도 법인세 중 지출증명서류 미(허위)수취금액 가산세로 55,230,75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이후 피고는 '위 각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매입처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여 위법하다'라는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위에서 본 것과 같이 2016. 10. 14. 위 각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 중 각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피고의 항소취지란 기재 금액 부분이다)을 직권으로취소・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라 하고, 그에 포함된 각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 중 위에서와 같이 직권으로 취소・경정결정을 한 나머지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이 사건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하며, 위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들을 '이 사건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위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하며,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제5면 밑에서 제7행(각주 제외)의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사건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으로 고친다.
○ 제13면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이 사건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을 제외)위에서와 같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고철을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이 사건 매입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하고,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이상,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3면 밑에서 제7행부터 제16면 상단 표 부분까지[2의 다. 3)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이 사건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위에서와 같이 원고가 사실과 다른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각 공급가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이상, 원고의 그와 같은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에 의한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의 대상이된다 할 것이고, 피고가 2016. 10. 14. 당초의 각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경정결정을 하고 남은 세액이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의 정당한 세액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도 이를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제17면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5)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원고가 그에 대하여선의・무과실임을 인정하기 어려움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
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의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