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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2.14 2013고단34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45(피고인들)] 피고인 A는 공주시 J원룸 건물 지하에서 상호 없는 성인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E, 피고인 F은 손님들에게 연락하고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영업부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게임장 내에서 손님을 안내하고 환전을 해주면서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관리부장이고, 피고인 D, K 및 L은 게임장 내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G은 문방 겸 바지사장 역할을 하였던 자이다.

1.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K, L과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3. 8. 초순경부터 2013. 9. 11.경까지,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3. 9. 9.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K 및 L은 2013. 9. 10.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2013. 9. 11.경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일명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K, L과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100점일 경우 50만 원, 20점일 경우 10만 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4고단9(피고인 A)] 피고인은 세종시 M에 있는 “N피시방”에서 사행성 유기기구로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일명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였고, O은 피고인로부터 일비 20만 원씩을 받고 명의상 사장 역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