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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9 2016고단2061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의 형을 범죄사실 제 1의 가. 항에 대해 징역 4개월로,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 및 제 2 항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 14대 (1996. 3. 8. ~ 1996. 5. 29., J 정당, 비례대표), 제 16대 (2003. 2. 10. ~ 2004. 5. 29., K 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재직하였고, 제 18대 (2008. 5. 30. ~ 2012. 3. 14., K 정당, L 선거구) 국회의원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5. 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정치자금 법 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2012. 3. 15.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정치자금 법( 법률 제 11376호) 제 57조에 따라 제 18대 국회의원에서 퇴직하였고, 2017. 3. 14.까지 국회의원 등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었는데, 2013. 1. 29. 특별 사면을 받아 국회의원 후보 자격을 취득하여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L 선거구 M 정당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제 14, 16대 국회의원으로 근무할 당시 국회 4 급 보좌관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제 18대 국회의원으로 근무할 당시 국회 4 급 보좌관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가. 보좌진으로 부터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정치자금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아서는 안 된다.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지역구 사무실 운영 등 정치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 사무처에 정식 직원으로 등록한 국회의원 실 소속 보좌 진의 급여 및 상여금 중 일부를 돌려받았다.

⑴ C(4 급 보좌관 )로부터 정치자금 수수 피고인은 2008. 6. 24. 경 서울 N 빌딩 4 층에 있는 피고인의 후원회 사무실에서, 4 급 보좌관 C로부터 국회 사무처에서 받은 급여 중 2,391,08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30. 경까지 C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C로 부터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과 같이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피고인이 차명으로 이용하던

C의 국민은행 계좌 (O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