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378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2018 고단 4152 사건의 증 제 1, 2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786』

1. 피고인은 2018. 8. 13. 04:01 경 서울 노원구 D 빌딩 1 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 ‘F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음식점 주방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음식점 앞에 쌓여 있는 맥주상자 등을 밟고 올라가 위 주방 창문을 통하여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간 후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금 전출 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원을 꺼내

어 갔다.

2. 피고인은 2018. 8. 20. 05:00 경 서울 노원구 G 빌딩 앞에 이르러, 위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 ‘I’ 음식점의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건물 옆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 기와 위 음식점 간판을 밟고 올라가 위 창문을 통하여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간 후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금 전출 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000원과 금 전출 납기 아래 서랍에 있던 담배 3 갑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4152』 피고인은 2018. 8. 31. 23:51 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K 마트 '에 이르러, 배가 고파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위 마트 전면을 막아 놓은 천막을 걷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가판대에 놓여 있던 시가 4,800원 상당의 김치 사발 면 (6 개입) 1 박스와 시가 2,400원 상당의 토 레 타 음료 (1.5 리터) 1 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4176』 피고인은 2018. 9. 7. 01:04 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 ‘N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식당 앞에 있는 의자와 장독대 펜스를 밟고 올라가 위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에 있는 현금 출 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