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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5 2014노5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투약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마약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은 현재 지주막하 출혈 및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동종 범죄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그 마지막 처벌로서 2009. 8. 19. 필로폰 판매 및 투약 범행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0. 1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필로폰(설탕이 혼합된 것) 판매 범행이 포함되어 있어 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필로폰 판매 범행을 부인하기도 한 점, 원심판결은 이미 피고인이 마약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