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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과세표준 추계의 정당성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2387 | 부가 | 2002-02-22

[사건번호]

국심2001서2387 (2002.02.2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 등 근거자료에 의하여 매출액이 확인되는 경우 매출을 다시 추계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참조결정]

국심2001서1039 / 국심2001서1039 / 국심2001서1039 /

[따른결정]

OOOOOOOOOO / OOOOOOOOOO

[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01.2.1 청구인에게 한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8,959,680원의 부과처분은 과세표준을 1,201,339,780원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OO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OOOO사운드(이하 “청구외 OO”이라 한다)로부터 1,201,339,780원 상당의 카오디오 제품을 매입하고서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음이 OO지방국세청의 청구외 OO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출확인되었다 하여 처분청은 2001.2.1 같은 매입금액에 전국평균부가가치율(9.65%)을 적용하여 추계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8,959,68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30 이의신청을 거쳐 2001.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은 매출액의 약 40%를 영업사원을 통하여 판매하였으며, 청구외 OO이 설립되기 전부터 국내 카오디오업계에 종사했던 영업전문가들중 한사람인 청구인은 청구외 OO과 고용계약시 청구외 김OO, 김OO, 성OO등 3명의 다른 영업팀장들과 함께 높은 판매수당을 보장받았고, 이러한 영업팀장들의 책임하에 판매대금까지 회수하면서 그와 관련한 일체의 영업권한을 부여받는 대신 청구외 OO과는 재정보증서는 물론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담보물을 제공토록 상호 약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사실상 청구외 OO의 영업사원이며,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 OO으로부터 출고받아 전국 각 거래처에 판매한 매출액에 대하여 청구외 OO이 직접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청구외 OO으로부터 출고받은 금액을 무자료 매입으로 단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가사, 청구인이 사실상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하여 청구외 OO으로부터 출고받아 주문처에 배달한 상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 조사기관인 OO지방국세청과 청구외 OO 사이에, 그리고 청구외 OO의 심판청구에 대한 심판결정(국심 2001서1039, 2001.8.29)에서도 이견이나 다툼이 없이 이미 사실관계가 확정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 OO으로부터 출고받은 물품을 출고금액 그대로 매출처에 판매하였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받은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매입누락에 대한 매출액을 모르는 경우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OO이 보관하고 있는 총판계약서 및 판매거래처 요약서등을 보면 청구인을 총판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청구인에게 급여등을 지급한 사실이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외 OO의 원시장부인 외상매출금현황표를 보면 청구인에 대한 미회수대금을 외상매출금으로 기록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청구외 OO의 영업사원이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 판단되고, 따라서 청구외 OO이 청구인에게 출고한 금액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되는 매출에 해당하므로, 해당 세금계산서의 미수취 및 관련매출액 무신고에 대하여 전국평균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추계한 과세표준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 OO으로부터 청구인이 물품을 출고받은 것을 청구인의 매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과세표준 추계의 정당성 여부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청구인이 청구외 OO으로부터 상품을 출고받아 각 거래처에 판매한 것에 대하여는 이미 당 심판원의 청구외 OO에 대한 심판결정(국심 2001서1039, 2001.8.29)에서 청구인을 영업사원이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 판단한 바 있고, 달리 거기에 아무런 사정변경도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독립된 사업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는 청구인이 청구외 OO으로부터 상품을 출고받은 것은 청구인의 매입에 해당한다 하겠다.

(2)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본다.

청구외 OO의 상품을 구입하려는 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주문을 해오면, 청구인은 청구외 OO으로부터 그 상품을 출고받아 청구외 OO이 지정한 가격으로 거래처에 판매하였고, 이때 청구인이 판매한 상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매월 청구외 OO에게 제출한 판매리스트 내용에 따라 청구외 OO이 직접 매출처들에게 발행했는데, 이러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청구외 OO이 청구인에게 출고할 당시의 물품대금과 동일한 사실, 교부된 세금계산서상 금액은 청구인의 책임하에 회수되었으며, 청구외 OO은 판매대금 및 회수대금을 기준으로 일정률을 청구인이 매월별로 판매하여 회수할 대금총액에서 차감해주는 방법(청구외 OO의 장부상으로는 D/C라는 명칭으로 기재됨)으로 청구인의 판매이익을 보장해 준 사실이 이 건 당초 조사기관인 OO지방국세청의 조사서 및 그 부속서류의 각 기재내용과 처분청의 심리자료 회신공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볼 때 청구인이 매입한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그 매출금액이 불분명하다거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의 법정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국심2001서1039, 2001.8.29 참조).

(3) 위의 사실관계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의 영업팀장 명함으로 비록 자신을 거래처에 소개하면서 제품을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외 OO과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청구외 OO의 제품을 공급받아 거래처에 판매한 것으로 인정되는 만큼 청구인이 청구외 OO의 중간도매상으로서 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그 매입누락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는『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등 근거자료에 의하여 매출액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을 다시 추계환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