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제 1 심판결 범죄사실 제 1 항에 대하여) ⑴ 주장 Ⅰ 피고인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인 C’라고 한다) 이 원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재화를 공급한 상대방은 I(I, 이하 ‘I’ 이라고 한다) 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B’ 이라고 한다 )에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다.
설사 피고인 C와 I 과의 원단 매매계약이 명목 상의 거래라
하더라도 피고인 C 와 피고인 B 사이의 계약이 의제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 부가가치 세법상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피고인 B은 위 세금 계산서를 수취할 의무가 없다.
⑵ 주장 Ⅱ 가사 피고인 C에 부가가치 세법상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C가 실제로 원단을 공급하는 상대방은 I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범의를 인정할 수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및 피고인 C : 각 벌금 5억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주장 Ⅰ, Ⅱ에 대하여 함께 본다.
⑴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이 규정하고 있는 ‘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 라 함은 부가 가치세 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구체적으로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만을 의미하는 바(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의 명의를 사용하였든 실제 재화를 공급한 자 여야 한다.
⑵ 이러한 법리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