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2013고정1044』 피고인은 2013. 1. 11. 18:44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슈퍼 내에서 과거에 피해자 D(여, 60세)을 피고인이 성추행하였다는 것 때문에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100만 원의 합의금을 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위 슈퍼 주인 E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 야 이 보지에 돈을 몰아 널 년아, 이 보지 깔 년, 야 이 시발 년야, 후레아들 년야 등" 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고정1047』 피고인은 2013. 3. 19. 14:52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휴게실 앞길에서 H 등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I에게 "야 씹할놈아, 너 좆깐냐 개같은 놈아 너는 죽어, 아저씨 자지네, 내가 너 모가지 잘라 버린다, 이것들이 보지보다도 못하는 놈들이, 너 죽어 씨발놈아, 미친 개보지 같은 놈아, 대갈통 쪼개서 베껴, 조지 까라, 야 썩어 죽일놈아, 너 나와서 보자, 너 집에 가서 애기 보게 만들것이야, 너 걸리면 죽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3고정1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