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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368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8. 3.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3682] : 피고인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 교 행위 등 성매매 및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와 B의 공동 범행 B은 2018. 3. 28.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7 고단 6140호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4.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E’ 이라는 성매매 업소의 업주로 광고, 매출관리 등 업소 전반에 대한 관리를 총괄하고, B은 실장으로 손님의 예약전화를 받고 성매매 여성이 있는 방을 알려주되 단속이 되면 B이 명의 상 사장으로 조사를 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2017. 11. 27. 20:00 경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연락 온 F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6만 원을 받은 뒤 서울 강서구 G 건물 H 호에서 미리 고용한 I과 성관계를 갖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초순경부터 2017. 11. 2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에서 18만 원을 받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과 J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J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K’ 라는 성매매 업소의 업주로 광고, 매출관리 등 업소 전반에 대한 관리를 총괄하고, 피고인 B과 J는 실장으로 손님의 예약전화를 받고 성매매 여성이 있는 방을 알려주되 단속이 되면 J가 명의 상 사장으로 조사를 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