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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6.11 2014누623

도선사면허정지재결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유

1. 이 사건 해양사고의 발생 및 재결의 내용

가. 원고는 B 소속 1종도선사로 강제도선구역인 여수항 도선구역에 입ㆍ출항하는 선박을 부두에 접ㆍ이안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나. 2012. 11. 17. 10:01경 여수시 광양항 원유부두 앞 제1항로 해상(북위 34도 51분 38초, 동경 127도 47분 07초)에서 아랍에미리트연방 푸자이라항으로 항해를 하기 위하여 광양항 원유부두를 이안하여 선회하던 유조선 C의 우현 선수부분과 미국 뉴올리언스항을 출항하여 광양항 원료부두로 입항하기 위하여 광양항 제1항로를 진행하던 화물선 D의 좌현 선수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해양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그 당시 C은 1종도선사인 E이 도선지휘하고 있었고, D은 원고가 도선지휘하고 있었다.

다.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2013. 7. 9. 이 사건 해양사고에 관하여 “이 충돌사건은 광양항 항계 안에서 C이 원유부두를 이안하여 광양항 제1항로로 진입하던 중 같은 항로를 따라 항해하는 D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D이 과도한 속력 및 타효 저하 등으로 통상적인 항해 항법에서 벗어나 C을 향하여 접근한 것도 일인이 된다.”고 판단하고 사고원인에 대한 과실비율을 C 측 65%, D 측 35%로 배분하여 C의 해양사고관련자인 E의 1종도선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하고, D의 해양사고관련자인 원고의 1종도선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심 재결’이라고 한다). 라.

E과 조사관 F 등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제2심을 청구하였고,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2014. 10. 17. 이 사건 해양사고에 관하여 "이 충돌사건은 C이 광양항 원유부두에서 출항하여 광양항 제1항로 일부를 선회수역으로 활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