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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2 2016나6507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추가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해제로 인하여 중도금 139,380,000원을 2016. 10. 31.에 반환받았고, 그중 137,290,378원을 대위변제금 원금에, 2,089,622원을 채권보전비용 등에 충당하였다고 자인하면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받은 중도금 등으로 충당하고 남은 50,165,542원(= 남은 대위변제금 11,192,858원 대위변제금 148,483,236원 - 137,290,378원 확정지연손해금 37,946,123원 2016. 10. 31. 변제충당 된 137,290,378원에 대한 2014. 2. 22.부터 2016. 10. 31.까지의 지연손해금 37,944,802원과 기존 확정지연손해금 1,321원을 합한 금액 추가보증료 923,800원 연체보증료 2,160원 대지급금 잔액 100,601원) 및 그중 남은 대위변제금 11,192,858원에 대하여 대위변제 다음 날인 2014. 2. 22부터 2015. 8. 3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 날인 2015. 9.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6. 7. 25.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해제로 원상회복된 분양대금이 모두 원고에게 변제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고, 추가 금원에 대해서는 피고가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과 이 사건 약정은 목적과 성질이 다른 별개의 계약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이 해제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