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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14 2017고단2397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A는 친구 관계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 A의 중학교 선배이다.

피고인

B, A 및 성명 불상의 일행들은 2017. 5. 14. 03:00 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 로 338번 길 21에 있는 ‘ 비둘기 공원’ 을 지나던 중 피고인 C 및 성명 불상의 일행들을 만났다.

피고인

A, C는 위 비둘기 공원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C를 알아보지 못하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밀치며 싸우고 있었고, ‘ 젊은 사람들이 패싸움을 한다.

’ 는 112 신고를 받은 부산 기장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그 현장에 도착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7. 5. 14. 03:10 경 위 비둘기 공원에서, 위 F 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현장 출동 경찰관들의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고인 C의 상의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C에게 그 경위를 물어보기 위해 다가가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손으로 위 G의 팔을 잡아당기고, 그 옆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H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H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위 G, H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7. 5. 14. 03:10 경 위 비둘기 공원에서, 위 F 지구대 소속 경사 I, 경위 J가 현장 출동 경찰관들의 반대방향으로 피고인 C와 함께 걸어가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싸움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피고인 A를 제지하자 화가 나, 위 I, J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이들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위 I, J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7. 5. 14. 03:10 경 위 비둘기 공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