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7.22 2014고단18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7. 20: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상주시 외서면 봉강리에 있는 ‘봉강삼거리’에서부터 같은 면 가곡리에 있는 ‘외서치안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