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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12.04 2012고정644

농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수사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3월경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함안군 C, D, E 농지 1,674㎡ 상에 성토작업을 함으로써 농지전용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토지대장, 각 지적도 등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