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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15 2013고정184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E은 F에서 근무하는 운전기사들로서, 피해자 D은 F 노동조합의 조합장, 피해자 E은 위 조합의 회계 총무이다.

피고인은 2012. 8. 1.경 경기 가평군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 E이 F 노동조합의 간사인 I의 공금횡령 사실을 은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료 운전기사인 J에게 "최근 회계감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노조사무실에서 일하던 I 노조간사가 회계장부를 조작하거나 노조의 각종 통장에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현금을 횡령하였고, 노조운영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노조 조합장과 또한 회계담당인 노조 총무가 이를 알면서도 은폐하고 있었음이 들어났음“이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내용증명을 보여 주었고, 같은 달 3.경 동료 운전기사인 K, L에게도 위 내용증명을 보여 줌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 E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J, L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내용증명(통고서) 우편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이를 동료 운전기사에게 보여 준 사실은 있으나,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내용증명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② 이 사건 내용증명을 일부 노조원들에게만 보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