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04 2017고단178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84』 피고인은 2017. 8. 24. 11:41 경 과천시 B 앞길에서, 과천시청으로부터 불법적치 물 제거 용역을 하청 받은 용역업체의 직원인 피해자 C(29 세), 같은 피해자 D(30 세) 이 피고인에게 무단으로 설치한 비닐 천막 등을 자진하여 치워 달라고 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 C의 가슴을 손으로 20여 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가슴을 주먹으로 10여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7 고단 1938』 피고인은 2017. 9. 4. 18:33 경 과천시 관 문로 69에 있는 과천시 청 주민생활지원 실에서, 피고인이 노숙하고 있던 텐트를 과천시 청에서 강체로 철거한 것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과 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로부터 업무시간이 지났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 니들이 경찰이냐!

’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F의 가슴을 때리고, 발로 F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가락으로 G의 팔을 수회 할퀴고, 주먹으로 G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G의 다리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2195』 피고인은 2017. 9. 8. 15:09 경 과천시 관 문로 69에 있는 과천시청 1 층 당직 실에서, 과천시 청 소속 공무원인 H로부터 피고인의 텐트 철거와 임대아파트 입주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듣던 중, 그곳에 있던 신문지를 들고 피해자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청 공무원의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784』

1. D, C의 진술서

1. 사진 『2017 고단 1938』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2017 고단 2195』

1. H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