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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2가합501962

손해배상(기)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9,401,63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송배전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이다.

피고 대한전선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엘에스(엘지전선 주식회사에서 2005. 3. 11. 엘에스전선 주식회사로, 2008. 7. 1. 현 상호로 변경) 엘에스전선 주식회사는 2008. 7. 1. 주식회사 엘에스로 상호를 변경하면서, 투자사업 부문은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엘에스에 남기고, 전선 사업부문은 엘에스전선 주식회사를, 기계 사업부문은 엘에스엠트론 주식회사를 각 설립하여 분할하였다. ,

피고 가온전선 주식회사(희성전선 주식회사에서 2004. 8. 20. 상호 변경), 피고 일진홀딩스 주식회사(일진전기공업 주식회사에서 2002. 3. 15. 일진전기 주식회사로, 2008. 7. 2. 현 상호로 변경) 일진전기 주식회사는 2008. 7. 2. 회사를 분할하면서 존속회사의 명칭은 일진홀딩스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전선 사업 부문을 담당하는 일진전기 주식회사를, 부동산 개발 사업 부문을 담당하는 일진개발 주식회사를 각 신설하여 분할하였다. ,

피고 제이에스전선 주식회사(주식회사 진로인더스트리즈에서 1999. 3. 19. 진로산업 주식회사로, 2007. 3. 30. 현 상호로 변경), 피고 넥상스코리아 주식회사(대성전선 주식회사에서 2001. 4. 26. 상호 변경), 피고 대원전선 주식회사(대원전선 주식회사에서 1997. 2. 주식회사 엔케이로, 1999. 2. 현 상호로 변경), 피고 극동전선 주식회사, 피고 한신전선 주식회사, 참가인 대일전선 주식회사를 포함한 34개 회사 위 피고들 및 참가인 이외에 주식회사 모보(모보전선공업 주식회사에서 2000. 4. 10. 모보아이피씨 주식회사로, 2006. 3. 21. 현 상호로 변경), 주식회사 코스모링크(동양전선 주식회사에서 2001. 12. 1. 상호 변경), 서울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