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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고정266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은 2015. 9. 18.경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2015. 9. 21.경부터 2015. 10. 18.경까지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 앞 인도에서 약 100명이 참가하는 ‘노동개악저지 결의대회 및 대국민캠페인’을 개최한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참가자들은 2015. 9. 23. 15:03경부터 16:23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앞 인도를 넘어 정동길 왕복 2차로 전 차로 및 정동사거리까지 점거하였고, 같은 날 16:24경 집회참가자 약 4,700명은 광화문광장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새문안로 8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세종로로타리 방면으로 미신고 행진을 하였다.

그 후 집회참가자들은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에 있는 흥국생명 빌딩 앞에서 경찰 차벽 등에 의해 가로막히자 16:48경까지 새문안로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다가, 그 중 약 2,500명은 대한문 옆길 등을 이용하여 같은 날 17:40경 세종문화회관 앞 세종대로에 집결하였고, 그 때부터 같은 날 18:13경까지 집회참가자들은 세종문화회관 앞 5개 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정리집회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2015. 9. 23. 15:03경부터 18:13경까지 사이에 집회참가자 약 5,500명과 함께 정동길 왕복 2차로 전 차로, 정동사거리, 새문안로 및 세종대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15. 9. 23. 민주노총 총파업집회 관련 전체 사진, 피혐의자 채증자료, 피혐의자 채증자료 추가, 채증자료(재분석), 인터넷 검색 자료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