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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6 2017고단63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9. 04:26 경 서울 관악구 C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E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6 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피고인은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1. 피의 자 음주 운전 및 음주 측정 불응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사건 발생 경위, 범죄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