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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30 2015고정666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시공원에서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자치단체장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3. 12. 8:00부터 9:30까지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대전 서구 C에 있는 D공원 내에서,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소나무 한 주 등 합계 10주의 수목을 베었다

(이하 ‘이 사건 벌채’라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법정진술(피고인은 나무를 벤 사실은 없고 이미 베어진 소나무, 아카시아 나무 뿌리 각 1개를 제거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으로부터 위 작업을 부탁받고 이를 실제로 진행한 포크레인 기사 F은 이 법정에서 ‘커다란 소나무 한 주와 열 몇 주’의 뿌리를 잡아 뽑는 방식으로 베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불법벌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무원 E가 사건 당일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 출장결과보고서에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임야 일부 훼손(약 50cm) 및 수목벌채(소나무 R37 등 11주) 행위 적발’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39쪽). 및 2014. 4.경 현장을 방문한 G의 진술 G는 이 법정에서 2014. 4. 현장 방문당시 일부 나무는 뽑혀있었고 일부는 자르다만 흔적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과도 일부 일치하여 믿을만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나무 한 주 등 합계 10주의 수목을 베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각 출장결과보고서

1. 도시공원법 위반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2호, 제24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