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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고정8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고의사고를 유발한 후 자동차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여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9. 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2 가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일방 통행로에서 피고인의 아들 소유인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도로 우측에 주차된 C 소유인 E 캐딜 락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충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해 자인 주식회사 현대 해상보험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2016. 4. 8.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 수리비 1,375,000원, 교통비 600,000원 등 합계 1,975,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F, G의 공동 범행 피고인 A과 F, G와 함께 허위로 자동차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여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5. 7. 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 이하 불상 지에 있는 강변 북로 진입 지하 차도에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G가 운전하고 피고인 F이 동승한 H 벤츠 승용차의 뒤 덤 퍼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 자인 주식회사 현대 해상보험에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2016. 5. 13. 경 미 수선 수리비 5,803,000원, G에 대한 합의 금 900,000원, F에 대한 합의 금 890,000원 등 합계 7,593,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3. 피고인 A, I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I과 함께 고의사고를 유발한 후 자동차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여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0. 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2 가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일방 통행로에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도로 좌측에 주차된 I 소유인 J BMW 승용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