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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10 2017고단12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평소 알고 지내는 선 ㆍ 후배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7. 4. 25. 02:29 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주점 에서, 피해자 E(22 세) 이 피고인들의 일행인 여성을 추행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를 잡아 위 주점의 엘리베이터 앞으로 강제로 끌고 갔다.

이후 피고인 C, 피고인 B은 위 주점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 안으로 들어갔고, 피고인 C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엘리베이터에 강제로 탑승하도록 하게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렸으며 피해 자가 위 엘리베이터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오른발을 엘리베이터 문 사이로 넣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엘리베이터 안쪽으로 강하게 잡아당겼다.

피고인

B은 위 엘리베이터의 문이 닫히자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피고인 C은 위 엘리베이터가 1 층에 도착해 문이 열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강제로 밖으로 끌어냈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오른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