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20』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授受)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3. 경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개 당 15 일간 사용료 170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2016. 8. 4. 14:0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호텔 정문 앞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E, F) 및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G)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3개를 건네주어 대 여하였다.
2. 횡령
가. 피해자 H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6. 8. 8. 13:40 경 피해자 H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속아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E)에 62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G) 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6. 8. 8. 14:00 경 피해자 I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속아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F)에 1,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 (G) 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7 고단 125』
1. 공사대금 미지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4. 경 속초시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 내가 공사를 유치해 오면 당 신이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