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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1 2017노3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이 외부로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일정한 직업이 있고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범행 장소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책임의 정도에 비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